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1.1.2.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1.1.3.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1.3.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1.1.3.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1.1.3.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ㆍ적치
1.1.3.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1.1.3.5.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1.1.3.6.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1.1.3.7.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1.1.3.8.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1.1.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관계법령
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