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세법 제164의3, 소득세법 제164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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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추 가> |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고문료 등) |
<신 설>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ㅇ(적용대상)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1회) 제출 면제 |
<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