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개정취지>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종 전개 정
<신 설>▢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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