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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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