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종 전 | 개 정 |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