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개정취지>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종 전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➍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시기>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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