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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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➍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ㅇ (좌 동) ㅇ (좌 동) |
<적용시기>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