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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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