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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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구 분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30% ➍ 전통시장4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40%(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구 분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30%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40%(5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40%(80%) * (좌 동) |
ㅇ (공제한도) 총급여공제한도7천만원 이하7천만원초과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대중교통도서공연등-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