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구 분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30%
➍ 전통시장4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40%(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구 분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30%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40%(5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40%(80%)
* (좌 동)
ㅇ (공제한도) 총급여공제한도7천만원 이하7천만원초과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대중교통도서공연등-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ㅇ (좌 동)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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