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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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좌 동)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좌 동)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적용시기>
○(공제율 상향)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