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 | 개 정 |
---|---|
▢ 자녀세액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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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