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취지>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적용시기>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취지>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적용시기>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