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취지>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개 정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공제대상자 확대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적용시기>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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