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종 전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적용기한 연장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좌 동)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적용기한) 2022.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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