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종 전 | 개 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좌 동)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