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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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확대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 (좌 동)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좌 동) |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