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개정취지>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 전 | 개 정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삭 제> |
○비과세 기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좌 동) |
○비과세 근로소득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식사 또는 식사대 |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삭 제> |
<적용시기>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