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종 전개 정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국가, 지자체 등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 (좌 동)    
<추 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적용시기>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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