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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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1.1.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1.1.1.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1.1.1.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1.1.2. 또 연안침식관리구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1.2.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1.1.2.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1.1.3.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1.4.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연안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한다.

관계법령

ㆍ 「연안관리법」 제2조, 제20조의2
ㆍ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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