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기준 정리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기준 정리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1항).

설계서・규격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 등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2항).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단가로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의 단가는 입찰대상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결정기준 개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때 원가계산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인정한 가격
④ 위 세 가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포함시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예정가격 결정기준간의 적용순서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 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고,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에 의하면 될 것이다(동법 시행령 제10조).

공사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실적공사비와 원가계산가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감정가격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사평가사(사업자등록필)가 평가한 가격
② 유사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③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에 의하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가격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위 3가지 가격 간에 우선순위는 없으므로 발주목적물의 내용・특성・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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