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원가계산 주의사항, 사후정산

예정가격, 원가계산 주의사항, 사후정산

예정가격 결정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함)가 감정평가 한 가격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만, 예상 감정가격 5백만 원 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음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의 구분 :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함

원가계산의 비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비=재료량×단위당 가격,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 가격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으로 작성

실적공사비(계약단가) 폐지(2015.3.2.), 100억 원 이상에 적용, 100억 원 미만 표준품셈 적용

원가계산 시 주의사항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별도로 계상해서는 안 됨.

공사원가 계산 시 사급자재비(일반관리비, 이윤포함)는 재료비로 보아 전체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따로 계상(중복 아님)

비영리 법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은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 후 계약

사후정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공사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

정산을 하는 경우 변경 계약(변경원인행위)을 해야 함
※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도 원가에 반영된 경우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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