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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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 용어 설명

1.1.1.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ㆍ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1.1.3.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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