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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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어 설명

1.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1.1.2.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1.1.3.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1.1.3.1. 허용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1.1.3.2. 권장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1.1.3.3. 불허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1.1.3.4. 지정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화거리·단지조성의 경우 등에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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