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 메뉴얼

해당자료는 조달청 조달업무 메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외자구매란 무엇인가?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합니다.

특징

외자구매는 국제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 및 용역의 직접 구매라는 점에서 내자구매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서 기술(규격)검토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부가 제 시한 구매규격 · 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 · 조건의 부합여 부를 검토하여 입찰자의 입찰규격 · 조건이 정부의 구매규격·조건을 충족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외자의 계약자는 입찰자와 공급자를 말하며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외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제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입찰기일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외자의 성질상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4일 또는 10일 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달절차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에 의한 대가의 지급, 검사 등에 대하여는 국제 상관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은 신용상태의 변화로 발생될 수 있는 신용위험(credit risk),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exchange risk), 국가의 정책변화나 천재지변 등에서 오는 불가항력위험 (force majeure) 등 많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외자는 국외로부터 도입되므로 장기간의 해상(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외자를 수입적하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
외자구매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제도

  • 구매자금
    • 외자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세출예산과 외국의 정부, 경제협력기구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공공차관 자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종 차관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99년 집행이 완료되어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 구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매계약방법
    • 가. 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계약방법대상자대상물품일반경쟁입찰참가희망자일반규격 제품지명경쟁지명 받은 자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수의계약수의계약 대상자단일생산품,이미 도입된 기자재의 부품 등
    • 나. 공급방식에 따른 계약방법
      • 총액계약 : 수요기관의 개별 조달요청에 따라 총액으로 계약하여 공급
      • 단가계약 :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수요기관이 해당 물품을 조달요청할 경우, 조달청이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공급
    • 다. 규격 · 가격 동시입찰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
    • 라. 2단계 경쟁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이 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이들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입니다.
    • 마.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 · 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뒤,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
    • 바. 일괄(All or None basis) 구매방법
      • 일괄 구매는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 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모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구매대상품목을 전부 또는 그룹별로 묶어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품목별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품목 또는 그룹별로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철도차량 부품 등).

가격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인도조건은 인도 장소, 포함비용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제간의 물품구매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조건은 지정장소 운송인인도(FCA), 지정 선적항 본선인도(FOB),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 지정목적항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CIF), 지정목적지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CIP), 지정목적지 도착지인도(DAP), 지정목적지 도착지양하인도(DPU),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DDP)이며 조달청에서도 이들 인도조건으로 대부분의 외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경우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인코텀즈 2020)에는 없으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인도조건으로 수요기관 지정 장소도(DTE : Delivered To End-user’s site)가 있습니다.

구분운송방식조건코드비용이전위험이전
운송비
미지급인도
복합운송운송인인도FCA(Free Carrier)운송인의 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부담
해상운송본선인도FOB(Free on Board)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운송비 지급인도해상운송운임포함 인도CFR(Cost and Freight)목적항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목적항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복합운송운송비 지급인도CPT (Carriage Paid to)목적지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목적지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양륙지인도복합운송도착장소인도DAP(Delivered At Place)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 부가세, 제세 등을 제외한 제비용 부담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 부담
도착지양하인도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 부가세, 제세 등을 제외한 제비용 부담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 부담
관세지급인도DDP(Delivered Duty Paid)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 등을 포함하여 제비용 부담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부담

계약과 제도

단계별 처리절차

  • 조달요청
    • 수요기관에서 외자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규격, 배정예산, 용도, 조건 등을 명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를 통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검토
    • 조달요청서가 접수되면 조달청은 입찰 참가희망자의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7일간(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규격을 공개하고입찰참가자의 규격 보완이나 수정건의가 있을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매규격을 확정합니다.
  • 구매결의(공고규격 확정 및 계약방법 결정)
    • 조달청은 구매규격의 경쟁성 유무를 검토하여 공고규격으로 확정하고 구매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결정합니다.
  • 입찰 공고
    • 구매결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입찰보증금 적립(납부)
    •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미화100만 불 이상 물품 등 입찰보증금을 적립하도록 공고된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적립(납부) 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직접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에 입찰서 부속서류(공급자증명서, 제작자증명서, 상세 견적서 등)를 가격입찰서에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공고되어 있는 경우에 입찰자는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 송신하여야 무효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 개찰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하고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입찰서기술(규격) 검토
    • 조달청은 입찰시 접수된 입찰서는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입찰서 기술검토는 수요기관 단독검토가 원칙이며, 입찰서 평가결과 및 부적합 사유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수요기관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적립합니다.
  • 계약체결 통보, 신용장개설신청, 적하보험부보, 운송지시
    • 조달청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외국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 조건인 경우에는 일괄운송계약자에게 운송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조건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수입물자에 대한 적하보험을 부보 의뢰합니다.
  • 신용장 개설통보
    • 외국환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사본을 조달청과 수요기관 및 국내계약자에게 송부합니다. 국외 거래은행(통지은행)은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통지받아서 수익자(국외공급자)에게 신용장을 전달(통지)합니다.
  • 선적(납품)
    • 국외 공급물품 : 국외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물품이 제작 완료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신용장(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선적기한 내에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조달청이 지정한 일괄운송자에게 물품을 인도(선적)합니다.
    • 국내 공급물품: 계약자가 직접 수요기관에 납품합니다.
  • 물품대금 적립 및 지급
    • ① 외화계약의 경우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내용대로 공급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국외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으면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검토 후 일치하는 경우 국외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선적기한 이전 적절한 시기에 계약금액(외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외화를 매입합니다고 함)하여야 합니다.
    • ② 원화계약[Local 공급 : 국산 또는 국내공급 외산물품]의 경우는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검사, 검수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은 물품대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외화와 원화가 혼합되어 계약된 경우는 외화분은 상기 외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방식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며, 원화분은 원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수요기관에서 검사, 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인수 후 물품대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운송, 통관 및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
    • ①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조건은 조달청이 지정한 일괄운송계약자가 공급자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하면 선하증권(B/L)을 발행하고 자기 책임 하에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국외운송 및 국내 운송하여 납품한 뒤 수요기관에 운송비를 청구합니다.(수입통관은 수요기관에서 수행)
    • ②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나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 또는 지정목적지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CIP)나 지정목적항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CIF)조건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요기관에서 수행하고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 ③ 지정목적지 도착장소인도(DAP),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인도(DDP)조건은 계약자가 국제운송, 국내조작,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을 일괄 취급 후 수요기관에 인도합니다.
  • 물품인수 및 무하자 인수 통보
    • 수요기관은 계약물품을 수령하면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하자가 있으면 조달청에 구상이나 치유를 요청합니다. 인수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무하자 인수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물품 인수도증’을 발행합니다. 지정장소 운송인인도(FCA)나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조건일 경우에는 일괄운송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합니다.
  • 계약 종결
    •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무하자 인수통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유보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결합니다.

계약과 제도

조달청 외자구매 신용장 대금결제 경로

조달청 외자구매 신용장 대금결제 경로

외자구매 계약 대금 결제
외화계약의 경우 외자구매계약의 대금 결제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달청은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서 관련 외국환 은행에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결제합니다.
즉, 개설된 신용장 내용대로 국외공급자(수익자)가 계약물품을 선적 후 선하증권(또는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수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이를 거래은행(매입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검토한 뒤 일치하는 경우 국외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선적기한 이전 적절한 시기에 계약금액(외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외화를 매입합니다고 함)합니다. 신용장거래에 관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약칭UCP600)을 적용합니다.
원화계약의 경우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외화와 원화가 혼합되어 계약된 경우는 외화분은 상기 1. 외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방식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며, 원화분은 상기 2. 원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시설대여 구매절차

  • 시설대여의 정의
    • 시설대여는 시설대여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자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시설대여 이용자가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로서 단기간 물품을 대여하는 렌탈과 구분됩니다 .
  • 시설대여 물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중기), 차량, 선박 및 항공기나 위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입니다.
  • 시설대여 계약 당사자
    • 시설대여 이용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수요기관
    • 물품계약자: 조달청과 외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 및 공급자
    • 시설대여자
  • 시설대여 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나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자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자입니다.
  • 시설대여료 결정 구성요소
    • 취득원가: 물품대금 + 제경비 + 기간이자
    • 시설대여기간: 시설대여 실행일로부터 시설대여 계약상 명시된 종료시점까지의 기간
    • 적용이자율: 기준금리(원화는 입찰공고전일의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율, 외화의 경우 통화별 3월물 런던은행간 금리) + 가산금리
    • 시설대여료 지급방식: 매월, 3월 및 6월 단위로 선 · 후불 조건이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물품구매 및 시설대여계약 요청
    • 수요기관은 시설대여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 물품 구매결의 및 계약체결
    • 물품구매 계약체결까지의 절차는 외자 일반경쟁계약 절차와 같습니다.
  • 시설대여 입찰 및 시설대여 계약 체결
    •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면 시설대여자를 상대로 시설대여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시설대여료를 제시한 시설대여자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용장 개설 및 적하보험 부보
    • 시설대여계약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시설대여자가 지급하게 되므로 대금지급자가 결정되는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된 후 신용장을 개설하고 적하보험을 부보합니다.
  • 물품대금 적립
    • 일반 외자구매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을 적립을 하지만 시설대여계약의 경우에는 시설대여자가 적립합니다.
  • 물품납품(선적), 운송, 통관 및 수요기관 인도
    • 물품선적에서 수요기관 인도까지는 일반 외자물품구매 절차와 같습니다.
  • 물품수령증 발급
    • 수요기관은 계약물품이 이상없이 도착하여 설치 완료되면 시설대여자에게 물품수령증을 발급합니다.
  • 시설대여변경계약체결 청구
    • 시설대여 계약물품이 수요기관에 설치 완료된 후 물품수령증이 발급되면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제세공과금, 기간이자 등 취득원가를 계산하여 시설대여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 시설대여료 청구
    • 시설대여자는 시설대여계약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요기관에 시설대여료를 청구합니다.
  • 시설대여료 지급
    • 수요기관은 시설대여자의 시설대여청구서를 시설대여계약조건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 시설대여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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