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고용승계 인정 여부
질의 내용
발주기관은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은 〇〇도 인재개발원, 용역업체는 (유)△△산업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5명이 인재개발원 앞에서 농성투쟁 중인 사항에 대하여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위반여부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요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요구 가능여부
3) 고용승계 위반 시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답변 내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고용승계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항목과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규정 및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에서 하셔야 할 것임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질의의 발주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역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2014년2월 7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