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종합계약) 지연배상금

용역(종합계약) 준공 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질의 내용

[질의1]
여러 지자체가 참여한 종합계약(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동집행방식)에 있어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지자체가 분담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
지연배상금 부과시 기성금을 인정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다만, 기성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됨

[질의1]과 관련하여, 공동집행방식으로 종합계약을 함께 발주한 여러 지자체 중 1개 지자체에서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지연배상금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2]와 관련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인수・또는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배상금 산정 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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