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선금지급

현장학습 용역 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

현장학습 계약 체결 후 항공권 구매 등을 이유로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기성대가 지급 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 자재구입비 및 보 험료 등을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선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선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 지급 의무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바,

▣ 지급범위 : 계약금액 70% 이내

  • 계약규모별 30~50% 의무지급, 단 의무지급율 이하 신청 경우에는 신청률

※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초기에 기술개발자금 집중 사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 가능


○ 따라서, 현장학습 위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 선금지급요건 확인 및 지급율에 따라 지급 가능하며,
○ 선금 지급 시에는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보증서 등), 선금 사용․정산,선금 반환 등 선금지급 특수조건(목적외 사용금지, 사용내역서 제출, 반환조건 등) 등을 명시하여 선금지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 확보

  • 선금보증방법 : 선금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 선금 보증(보험)금액 : 선금지급액 + 보증(보험)기간 이자 상당액 이상
    ※ 선금보증이율
    ·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원칙(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고 정기 예금 이율)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통 7% 이율 적용
  • 선금 보증기간
    ·(개시일)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 이행기간 종료일 + 60일〔위 지급대상 4).②의 경우는 30일〕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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