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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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용어 설명

1.1.1.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1.1.2.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1.1.3.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1.1.4. 용도지역 ㆍ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1.4.2.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1.1.4.3.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1.1.4.4.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1.1.4.5.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1.4.6.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1.1.4.7.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1.1.4.8.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1.1.4.9.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1.4.10.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4.11.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1.4.12.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1.4.13. 준공업지역: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1.4.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1.4.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1.4.16.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1.4.17.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1.4.18.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1.4.19.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1.4.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1.4.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1.5.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1.6.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56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제85조, 제119조
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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