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사실관계
A회사는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A회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음.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은 단가 35만 원의 고정식 연결의자로서 좁은 영화관에서 자동으로 접히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이었는데, ② A회사가 공급한 프리미엄급 관람 의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비교하여 좌석 폭이 넓고, 의자에 앉을 때 소리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착석감이 좋고, 마무리가 천이 아닌 가죽으로 되어 있어 청결 상태 유지가 용이하며, 단가가 4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는데, 다만 위와 같은 특허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음. 그런데 조달청장은 A회사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음.
사안의 쟁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위 물품구매계약은 A회사와 조달청장이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상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A회사가 임의로 위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점, A회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A회사가 납품한 제품이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효용성이 크다거나 고가・고급 사양의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A회사의 계약위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위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본 사안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계약상대자가 본래 물품구매계약의 목적물보다 뛰어난 품질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갖기 쉬움. 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해당 계약은 그 당사자가 A회사와 조달청장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상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A회사가 임의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는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이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편의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A회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있음. 또한 대법원은 A회사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을 들어, 뛰어난 품질만으로는 이러한 계약위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실무상으로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의 목적물보다 효용성이 크거나 고가 내지 고급 사양의 물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