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58,889,600원을,
위반자 B, C, D, E, F, G에게 연대하여 과태료 58,889,6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반자 A은 2007. 1. 1.붙어 2020. 8.말까지 H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핸드볼 코치)로 재직한 자, 위반자 B, C, D, E, F, G는 각 위반자 A의 재직 당시 위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활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가. 위반자 A
위반자 A는 2016. 10. 17. B의 계좌롭터 700,000원을 위반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2016. 10. 17.부터 2020. 7. 6.까지 B 등 학부모들로부터 별지 위반행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29,444,800원을 받았다.
나. 위반자 B, C, D, E, F, G
위반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29,444,800원을 제공하였다. -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위반자 B, C, D, E, F, G에게 같은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