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거리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대안입찰 시 채택된 공종(기초사석・제체사석・피복석공사)에 있어 사급자재인 소요석재 석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 및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석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됨

해당 공종의 일위대가표에 사석 재료비와 해상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석 재료비는 견적단가로 육상운반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음

위 현황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된 석재원의 사용이 불가하여 석재원의 변경으로 운반비가 증감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및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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