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과 예정가격 결정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가구성 비목

공사・제조・국내구매・용역의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재 료 비 : 규격별 소요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 무 비 : 공종별 소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 비 : 비목별 소요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 재료・노무・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료,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위 항목 외에 창고보험료, 수입추천수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포함시킨다.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적용기준과 순서(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격 결정시 원가구성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의하되, 그 적용순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거래실례가격 또는 지정기관(통계법 제15조)이 조사・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②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위 거래실례가격 또는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자로서 기능계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주체 및 원가계산서의 작성

원가계산 주체(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자산의 50% 이상을 출자・출현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③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④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원가계산서의 작성(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3항)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 (1)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에도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가계산의 실제

원가계산의 체계

예정가격 :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총 원 가 : 공사(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공사(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①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②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③ 경 비 : 전력비, 보험료 등

제조・공사 원가계산

(가) 재료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3호)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①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가치로서,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주요재료비와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부분품비 (경비로 계상된 것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② 간접재료비 : 계약목적물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성 물품의 가치인 소모재료비,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소모공구・기구・비품비(내용연수 1년 미만), 포장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재료구입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운송보험료・보관비 등은 재료비에 포함되나, 구입 이후 발생한 부대비용은 경비에 포함된다.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부산품・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노무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4호)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서, 기본급・제수당(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제외)・ 상여급・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현장감독자 등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서, 기본급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간접노무비는 표준품셈 또는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경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5호)
제조・공사에 소요된 제조원가(비용)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법정경비 등이 인정된다.
② 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시험검사비 3종은 제조경비로, 기계경비・품질관리비・가설비・ 환경보전비・보상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7종은 공사경비로 각각 인정된다.
경비는 제조・시공기간 동안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지만, 직접계산이 곤란한 간접경비는 기업회계의 경비배부방식에 따라

(라) 일반관리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6호)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부분(본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임직원인건비, 후생복리비, 차량비 등으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제조・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에 제품종류・공사규모별로 국가 계약법시행규칙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반 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다.

(마) 이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제7호)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재료비를 제외한 제조・공사원가(노무비+경비)와 일반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윤율은 공사의 경우 15%를,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25%(수입물품 10%)를, 용역의 경우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바) 공사손해보험료(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9)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에 공사손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제가 있을 때에는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손해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사) 부가가치세(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3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시킨다.

용역 원가계산

(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동법 시행규칙 제9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관)
원가계산비목은 노무비(이하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한다.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로 기준단가에 의하되,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등 8종이 있으며,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각각 6%・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기타용역 원가계산(동법 시행규칙 제9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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