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주소지 미기재시 처리

사건

2022과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의견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행정청은 위반자의 주소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채 통보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2. 3. 30. 이에 관한 보정명령(통보보완요구)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반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관할을 특정할 수 없고, 위반사실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통보가 부적법하므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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