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소 알아보기
위험물 저장소 용어 설명
1.1.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1.1.2.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저장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1.1.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1.1.4. 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1.1.5. 위험물 저장소 중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1.1.6.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위험물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