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수의계약(낙찰하한율 적용)

유찰 후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 적용 여부

질의사항

학교물품 구매(추정가격 19,000천원, 낙찰하한율 90%)에 대한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결과 1개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되었습니다. 그 후 수기 수의계약을 실시하고자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결과 그 중 한 업체가 85%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낙찰하한율 85%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수기로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하한율과 관련이 없으며 위 질의와 같이 예정가격대비 85%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