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5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70,000원을, 위반자 C에게 과태료 55,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8.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D유치원의 교사로서 위반자 B, C 등 학부모 13명으로부터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위반자 B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반자 A에게 2018. 3. 14경 스타벅스 텀블러 기프티콘(43,000원 상당)을, 2018. 4. 6.경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10잔 키프티콘 (41,000원 상당)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C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반자 A에게 2019. 3. 9.경과 2019. 4. 11.경 스타벅스 기프티콘(부드러운 디저트세트, 12,700원 상당)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