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단독입찰 낙찰)

단독응찰시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공고의 타당성

질의

입찰에 있어 단독응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재하여 입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는 있으나,

○ 단지 1인의 입찰만으로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서에 명시하는 것은「국가 계약법령」위반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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