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평가방법(입찰취소)

입찰공고문의 평가방법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기술용역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입찰자가 자격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지역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 분담이행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이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8”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용역의 일부 분야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아닌 전체 분야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므로 다른 심사 항목의 평가에서 제외된 구성원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함

따라서, 입찰공고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이 위 예규와 서로 다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등 낙찰자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수행평가만 완료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위 예규 규정대로 정정한 후 새로운 공고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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