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공고 다른 내역입찰

공고와 달리 기재한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여부

질의 내용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현장설명서에 “본 공사에 포함되는 미확정설계공종(P.S)비용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시공실적에 따라 정산코자 하는 P.S(Provisional Sum) 단가는 별도제시(배부)한 붙임의 󰡔P.S 단가내역󰡕대로 입찰내역 계약금액으로 구성되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금액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였다면 이의 무효 여부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 유의사항으로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이라고 규정

답변 내용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각 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입찰무효의 범위” 각 호, 제11장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바,

입찰자가 제출한 󰡔P.S 단가내역󰡕의 금액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등의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입찰참가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해당 입찰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발주청에서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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