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질의 내용
3개 법인(A, B, C)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 사실상 다음과 같이 A업체에서 3개 업체 업무를 관장
1) A법인이 B, C법인의 주식율 100% 소유한 지배회사
2) B, C법인의 대표이사는 A법인에 고용되어 있음
3) B, C법인의 등기이사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동일인으로 이중등기
4) A법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조건인 기술자로 B, C법인의 등기감사인으로 등록
5) A, B법인은 사무실과 건설폐기물 처리장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6) A, C법인은 입찰시 등록하는 사업자 전화번호가 같음,
이런 경우로써 동일 입찰건에 3개 법인이 참여하여 1개 법인이 낙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의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른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A, B, C 법인이 입찰 전 입찰가격, 수주물량 등을 서로 상의하여 협정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주식, 고용관계, 사무실 위치 등은 입찰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