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해당 여부, 변경등기(주소변경)

법인 변경등기(주소변경) 관련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내용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당일에 주소변경 등기가 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인지 여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가”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

한편, 같은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 15)”에 따르면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11장 입찰유의서”를 준용하고,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업체 해당 여부는 입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 변경 시점에 관하여는 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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