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성격

입찰보증금의 성격

사실관계

A공사는 상업용지와 터미널부지 매각 목적의 입찰을 실시함. 입찰공고에는 입찰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A공사가 작성・비치하는 용지매입신청유의서를 들고 있는데, 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매입신청시에는 입찰서 기재 최고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계약체결시에는 토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8조에 의하면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A공사가 정한 계약체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입찰보증금은 A공사에게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음. 甲회사는 입찰보증금을 입금하고 실시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A공사는 甲회사에게 입찰보증금이 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통보함. 그러자 甲회사는 A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안의 쟁점

입찰보증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입찰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금이자,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성격이 무엇인지 실무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 위약벌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음.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각 금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예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특히 본건에서 문제가 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한 국가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등을 고려하여 그 성격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음.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 (5%이상)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감액되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지방계약 사례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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