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준
질의 내용
물품구매 일반경쟁 전자입찰 공고를 하면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율 87.745%)로 적시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본 입찰의 유효 여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납입 고지만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입찰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사실관계
공고개요
- 계 약 명 : 산악구조 장비(산악구조장비 세트 외 3종 23점) 구매
- 기초금액 : 100,760천원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자 중 최저 견적자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개찰(2009. 3. 19) 결과 : 낙찰업베 – □□□□□통상, 낙찰금액-89,474천원
낙찰업체 계약포기(2009. 3. 25) 사유 : 물품단가초과 및 사양제품 미생산
발주기관 조치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통보 : 2009. 4. 28
- 낙찰업체의 입찰보증금 청구 취소요청 내용증명 접수 : 2009. 5. 19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안내 : 2014. 2. 20
- 청문 실시 : 2014. 3. 11 * 낙찰업체는 연기요청 내용증명 제출 후 불참
답변 내용
질의 1)과 관련하여, 입찰절차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된 경우에 하자의 정도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외는 해당 입찰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상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다만, 입찰보증금은 금전채권의 일종일 것인 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는 세입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해당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이러한 제한 사유 발생 시점에서 발주기관이 지체 없이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