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 착오 기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甲회사는 조달청의 입찰공고에 따라 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약 10%인 7,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 그런데 甲회사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한 乙은 입찰금액란에 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육백칠만팔천원’(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인 A는 개찰 결과 6,078,000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하여 甲회사를 낙찰자로 선언함. 乙은 입찰금액 기재가 착오에 의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A에게 입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A는 해당 입찰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장은 甲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공사계약체결서류 제출 및 계약보증금 지급 등을 계속해서 미루자, 甲회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7,000,000원을 국고로 귀속시킴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甲회사는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당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안의 쟁점

[1]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입찰금액의 착오 기재를 주장하고 공사계약 체결에 불응한 甲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결의 요지

[1]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 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甲회사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조달청장은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A회사가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甲회사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조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0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의 취소를 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 취소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실무적으로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음. 본 판결은 법원이 빈번히 일어나는 입찰금액 착오 기재에 대하여 실무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찰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취소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다만 판시 사안의 규정은 수기 입찰로 진행되는 경우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전산으로 진행되는 전자 입찰에 있어서는 입력 즉시 오기를 인지하고 취소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까지를 ‘개찰 현장’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실무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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