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질의

2단계 입찰시 낙찰하한률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물품 입찰(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다만, 위 경우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계약 이행에 오랜시간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가능.
2단계 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 따라서,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있어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각 계약방법별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 참조>

▣ 수의계약 및 입찰 시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잘못된 사례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관련 가장 잦은 민원 사례
► 기초금액 8백만원 도서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계약상대자 결정을‘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한 사례
⇒ (2천만원 이하 수의견적제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 기초금액 2천만원 도서구매입찰 공고시 낙찰자 결정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한 사례
⇒ (2.5억원 미만 물품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1천5백만원 수련활동 용역을 2단계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한 사례
⇒ (2단계 입찰) 적격업체 대상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기초금액 9천만원인 용역입찰시 낙찰자 결정을‘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한 사례
⇒ (5천만원 초과 용역입찰) 적격심사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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