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요건
질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또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 입찰참가자격 요건
(1)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자
※ 위 (1)과 (2)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해 증명(예 : 공사업 면허 등록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등)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해 증명
○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 아닌 자, 제한입찰의 경우 제한기준에 적합한 자 등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계약체결)시 관련서류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경우 본사 주소지 이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은 나라장터에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므로, 특히,최종 낙찰(계약)대상자의 등록사항 및 변경시점이 공고서에 정한 자격에 따라 유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 예를 들면, 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입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나, 전자입찰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확인이 안 되므로 확인이 필요함.
▣ 입찰참가자격 요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