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관련
질의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체 및 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상대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구매입찰의 경우, 3개 품목을 각각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각각 선정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계약에 있어
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② 공고조건을 충족되지 않는 자가 한 입찰의 입찰무효 해당여부, ③ 일부 품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로 결정된 경우 계약가능여부 및 향후 계약집행방법
답변
○ 물품제조 ·구매 입찰에 있어 제한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으로 제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질의와 같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품목 및 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참고로, 물품제조․구매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