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기간 및 기간 계산방법

입찰(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기간 및 기간 계산방법

질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수의견적 제출 또는 입찰 공고 시 공고기간 및 공고기간 계산방법은 ?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동안 견적제출 안내공고(3~5일) 또는 입찰공고(7일 ~ 40일) 하여야 하며,


○ 수의견적제출 및 입찰 구분에 따른 공고기간 및 기간 계산방법은, <아래 참조>

▣ 입찰(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기

  • 입찰서(견적서, 제안서) 제출마감일(현장설명의 경우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아래 기간 전 : “아래 표 참조”

▣ 공고기간 계산방법

  •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관련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날짜로 기산하여 공고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공휴일 포함)하면 될 것이며, 나라장터(G2B) 공고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개찰시간은 근무시간내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예) 공고일 + 공고기간(수의견적 3~5일, 입찰 7~40일) + 개찰일(입찰서등 제출 마감일)

▣ 입찰(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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