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질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답변

○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용
(14)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포함)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포함)
(15)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규모, 평가대상 업종, 실적 인정 범위, 실적인정 규모 등을, 물품․용역의 경우에도 입찰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
    찰집행 시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고
  • 공고내용과 현장설명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
    거나 현행 법령(예규 포함)을 적용하지 않는등 자기 모순되는 공고를 해
    서는 안됨.
  • 제한입찰 시 법령의 규정에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도한 제한
    을 해서는 안됨.
    ※ 입찰 관련 대부분의 민원이 입찰공고문의 잘못된 내용으로 인하여 발
    생하므로, 공고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
    는지, 공고문에 명시된 계약예규가 현행 적용되는 예규인지 등을 꼼꼼
    히 따져보고 과거의 예규를 그대로 명시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큰 혼
    란을 야기 시키는 등 입찰 무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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