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낙찰자 결정
자격조건 없는 업체와 계약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중 전기계측제어구매공사 외 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법령 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부적격업체인 A복지회와 수의계약
△△도에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의 법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사전 환경・재해 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 시 고의적 으로 자격을 명시하지 않아 △△도가 출연・출자한 기관이 낙찰되도록 함
입찰절차 무시한 민간위탁 수의계약
△△시에서는 00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용역 입찰을 추진하면서 1인 밖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 등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입찰에 참여한 1인과 수의계약 체결
협상계약의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임의 변경
△△시에서는 00지원센터를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공고문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중위평가)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정’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이 최고 및 최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낙찰자 바뀌는 결과 초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하여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용역 계약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군에서는 추정가격 60억 원인 LED조명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를 물품제작・설치로 발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부적정
△△공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을 3배 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모두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를 초래하였고, 일반용역의 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7.745%이상 되어야 가격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낙찰하한율에 미달(86.178%)되는 업체를 만점을 부여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함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공사에서는 00도로공사(추정가격 105억 원)를 발주하면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 결정을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적격심사에 의하여야 함에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임의 판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여 특정업체에 낙찰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용 부적정
△△군에서는 00벌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당해공사는「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로 적격심사기준 중 그 밖의 법률에 해당하는 공사이므로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6.745%)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입찰공사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잘못 적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및 계약체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부적정 적용
△△군에서는 00공사를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만 인정하여야 함에도 준공이 되지 않은 실적을 인정하여 낙찰자로 결정 및 계약체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부적정 적용
△△시에서는 00건축물 신축공사를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인정방법’은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으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연면적 1,00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1건이 연면적 1,000㎡ 미만의 3건을 합산하여 실적으로 인정
중복 및 과도한 제한
△△시에서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용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하였고,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주공사 규모의 1배(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함에도 1배를 초과하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