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절차 총정리

입찰 절차 총정리

입찰공고

공고방법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적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①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4조)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14조)
③ 지역제한입찰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④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⑤ 지명입찰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입찰공고의 시기(동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5일전(협상에 의한 계약은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②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③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①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②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③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6조).

입찰관련 서류의 작성・비치・열람・교부

공사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 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항).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희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희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입찰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사의 현장설명

공사의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①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는 7일
②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공사는 15일
③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33일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 300억 이상은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현장설명 참가자격】
현장설명참가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된 자(입찰유의서 제2절 5)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입찰참가 신청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조금의 납부(지방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낙찰 후의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물적 담보로써 입찰금액(단가입찰은 단가×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 5%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증서・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서제출 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3호).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자출연법인(기본재산 50%이상)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자에게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라)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나, 낙찰자가 원할 경우, 계약 보증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보증기관・징수관 (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소유유가증권 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받은 자에게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수관에게 지급확약 문서를 갖추어 통지하고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입찰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입찰서는 1인1통으로 하며,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 인을 날인하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절 9).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교환・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기재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면 가능하다(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절 9).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장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장과 같아야 하며, 다를 경우 입찰무효의 사유가 된다(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금액의 기재 및 첨부자료(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출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의 성립・연기 및 무효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연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2조,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절 12・14).
① 입찰희망자가 발주기관에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무효의 사유(동법 시행규칙 제42조)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은 제외))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⑥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⑦ 영 제15조 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⑧ 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⑨ 영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0조 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⑩ 영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 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⑪ 법 제29조 제2항 및 영 제88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⑫ 영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⑫-2 영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⑬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무효 관련 유권해석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1인과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나머지 입찰참가자의 입찰이 최종적으로 무효 (입찰 무효) 처리된 경우 협상이 성립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 밖에 없다면 당해 입찰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찰로 처리하여야 함(계약제도과-50, 2012. 01. 11.)

계약 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계약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계약제도과-1587, 2013. 11. 14.)

공사입찰의 실제

다량물품의 입찰(희망수량에 의한 입찰)

다량의 물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매각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매수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함께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입찰자 중 최고가격 제시자로부터 순차로 계약목적 총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46조).

다량의 물품을 일반입찰로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함께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순차로 수요총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47조).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동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단계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확정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규격(기술)과 가격의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자를 확정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에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기술)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기술) 적격자에게 가격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규격 적격자가 1인 뿐이라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유사물품복수입찰(동법 시행령 제24조)

품질, 성능,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 중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것만 지정하여 복수입찰에 부친 때에는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로 결정한다.

공모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성・기념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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