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형태(일반, 제한, 지명, 수의)와 용어

입찰의 다양한 형태(종류)에 대해 총정리 합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지방계약법 제9조), 그 방법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일반입찰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는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입찰계약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즉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여야 하고 허가・인가・면허・등록・이신 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격은 제한입찰계약,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필요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법정자격요건을 갖출 것
∙ 필요시 보안요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지자일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일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및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3가지 모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 위 첫째 자격요건(허가・인가・면허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일반입찰참가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동법 시행령 제92조) : 후술


일반입찰참가자격의 증명과 등록(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일반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인・허가요건, 보안요건 등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증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14조 제3항).

입찰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등 법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자에게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이 교부된다(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제4항).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사항 변경 시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하여야 한다는 뜻」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입찰참가 자격유무 판단 기준일(회계통첩, 2002. 6. 18.)】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류접수 마감일
공사의 경우, 제조와 동일하나 현장설명참가자 의무인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중인 경우, 위 서류접수 마감일 및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제재・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참가 가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절차는 지방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3항).

사전심사 대상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2)
∙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교량・공항・항만 건설공사 등 규정에서 열거한 18개 공종의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적격자 심사 및 선정(「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3절 내지 제7절)
경영상태부문(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상태비율)과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을 심사하여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계약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등을 보완하기 위해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한입찰계약

제한입찰계약이란 도급한도액, 사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보유정도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모든 입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공공부문 공사계약에서 약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다.

일반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한에 관한 관련기준은 제한입찰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제한대상과 기준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한입찰의 대상 및 제한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추정가격 30억 원(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동종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공사실적
㉰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물품의 제조실적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실적
㉳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기타계약 등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공사를 성질・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 미리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유형・등급별로 적격자를 선정・등록하고 공사입찰시마다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계약담당자가 특별히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제한입찰의 제한기준(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되,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의 실적을 우선 적용한다.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을 금약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한기준의 적용(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실적 또는 시공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7항).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 대상 및 제한사항의 각 항 또는 각 항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특수기술・공법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 공사실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지명입찰계약

지명입찰계약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이다.

지명입찰계약은 특정인을 정실지명하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방계약법령은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22조).


일반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한관련 기준은 지명입찰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상과 지명기준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지명입찰의 대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실적 등의 보유자가 아니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 3억 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억 원)이하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의 매입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물건의 임차
㉲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입 또는 물건의 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동법 제25조) 또는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2조의2 제2호) 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동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 법적 우선구매대상인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 인증품(E마크)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단가계약 체결하려는 경우(동법 제79조 제1항 제2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을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방재신기술 활용물품(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위 “지명입찰의 대상”중 ㉮・㉯・㉰・㉳・㉵・㉶의 사항에 해당되어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공사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명하고,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

또한, 영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

물품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보유한 자를 지명 또한,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


입찰대상자 지명 및 통지
지명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입찰대상자(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에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제반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의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입찰참가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의계약

별도설명

용어 정의

계약담당자(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을 말한다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추정가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추정금액(지방계약규칙 제2조)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8조)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함하여 결정하며, 관급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