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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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시설 용어 설명

1.1.1.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1.1.2. 자동차검사시설(검사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1.1.3. 또한, 자동차검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한다.


1.1.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자동차검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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