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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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용어 설명

1.1.1.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1.1.1.1.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1.1.1.2.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1.1.1.3.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1.1.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1.1.1.5.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1.1.1.6.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1.1.2. 자동차운전학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1.1.3.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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